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규정해 온 장애등급제가 드디어 바뀝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기존의 1급부터 6급까지 나뉘어 있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단순한 숫자로 구분하지 않고, 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설계하겠다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등급' 개념을 '정도' 개념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즉, 장애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획일적인 등급 기준 대신 실제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고, 보다 세심하고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왜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가요?
문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정들이 여전히 장애등급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세금 감면, 요금 할인, 복지 지원 대상 등을 '1급~3급 장애인'으로 규정한 조례가 이번 개편과 충돌하게 되죠.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가 보유한 약 2,000건의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기존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장애등급 인용 규정 1,990건을 발굴했습니다. 이후 자치단체에 정비 가이드를 제공하고, 유형별 개정 예시도 안내했습니다. 더불어, 2019년 4월 29일에는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령 개정의 방향성과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 앞으로의 기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닙니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며, 각 지자체가 그 변화에 발맞추어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것은 '평등'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같은 출발선이 아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장애등급제 폐지는 그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본 글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요약 콘텐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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