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도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장애인의 장기요양등급 신청 조건부터 절차,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장기요양보험이란?
- 노인성 질환이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 신체·정신 기능 유지 및 생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예요.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등)이 있는 사람
👉 장애인도 노인성 질환을 동반한 경우라면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도 장기요양등급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 유형 | 신청 가능 여부 | 비고 |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 조건부 가능 | 노인성 질환 병명이 함께 있어야 함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 불가능 | 장기요양보험법상 제외 |
중복장애 | 조건부 가능 | 노인성 질환 동반 시 가능 |
📌 핵심 요약:
단순히 장애만으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어렵고,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장애만으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어렵고,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 접수
-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 90개 문항으로 신체·인지 기능 평가
-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 지정 병의원에서 발급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 장애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장애 등록과는 별개로 ‘노인성 질환’이 병명에 포함되어야 함
- 의사소견서에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 명확히 기재 필요
- 거절 시 이의신청 가능 (90일 이내)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병행 가능

📦 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신체활동 보조
- 🏡 주야간보호: 낮 동안 시설에서 돌봄 제공
- 💉 방문간호: 간호사 건강 관리 및 처치
- 🦽 복지용구 지원: 전동침대, 휠체어 등 지원
📞 도움이 필요할 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거주지 공단 지사 또는 복지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담 가능
✍️ 마무리하며
장애가 있더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장기요양등급을 통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노인성 질환’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 ♥로 알려주세요 😊
반응형
'복지정책 & 제도 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등급제, 이제는 '장애정도'로 바뀝니다 (0) | 2025.05.21 |
---|---|
장기요양 부당청구 !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0) | 2025.05.10 |
2025년 기초연금, 꼭 알아야 할 오해와 진실 (0) | 2025.05.07 |
AI기반 건강 모니터링이란? (0) | 2025.05.02 |
🤖 AI 기반 건강 모니터링: 혈압·혈당 관리도 스마트하게! (0) |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