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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2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꼭 알아야 할 4가지 제도!! 치매 어르신 실종, 제도로 예방하세요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길을 잃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발견 즉시 신고 의무치매 어르신을 보호자 없이 발견한 경우, 즉시 112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대상: 치매 진단자 또는 실종 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신청처: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제공: 옷에 부착 가능한 철제 인식표 80매 + 보호자 카드 1매준비물: 대상자·보호자 신분증, 가족관.. 2025. 6. 26.
치매 국가책임제, 제대로 알아둬야 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진 어르신이 계신가요?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치매 국가책임제’, 지금 제대로 알아둬야 할 때입니다. 치매 정책 자세히 보기👆 치매 국가책임제란?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선 제도입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진단부터 치료, 돌봄, 보호까지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역할전국 256개 시·군·구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의 예방부터 조기검진, 가족 상담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운영, 조호물품 제공..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