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1.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다음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미혼모(부), 노숙인 등신청자의 연령, 가구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I유형 또는 II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2. 지원유형별 자격요건구분연령소득재산취업경험I유형 (요건심사형)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원 이하 (청년: 5억원)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I..
202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