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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 제도 안내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꼭 알아야 할 4가지 제도!!

by ismyworld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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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실종, 제도로 예방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길을 잃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발견 즉시 신고 의무

치매 어르신을 보호자 없이 발견한 경우, 즉시 112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

  • 대상: 치매 진단자 또는 실종 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처: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 제공: 옷에 부착 가능한 철제 인식표 80매 + 보호자 카드 1매
  • 준비물: 대상자·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부착: 다림질로 부착 가능하며 세탁에도 유지

3. 지문 등 사전등록제

경찰청의 안전Dream 사이트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치매 어르신의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둘 수 있습니다. 실종 시 신속한 귀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GPS 배회감기

재가장기요양등급을 통해 대여할 수 있는 GPS 배회감지기는 5분 간격 위치 확인, 안심구역 이탈 시 알림 기능이 있어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15%
- 감경자 6%, 기초수급자 무료
- SK ‘행복GPS’ 또는 포천시 등 지자체는 무상 보급 중

5. 실제 사례로 보는 효과

제도 보급 대수 실종 발견 사례 평균 발견 시간
행복GPS 31,871대 2,232건 12시간 → 40분
장기요양보험 GPS 다수 660분 → 55분
포천시 무상보급 진행 중 사례 지속 중 즉시 확인 가능

💡 마무리

치매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일 수 있지만, 실종은 제도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제도를 미리 알아두고 활용하면, 어르신도 보호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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