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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실종, 제도로 예방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길을 잃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발견 즉시 신고 의무
치매 어르신을 보호자 없이 발견한 경우, 즉시 112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
- 대상: 치매 진단자 또는 실종 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처: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 제공: 옷에 부착 가능한 철제 인식표 80매 + 보호자 카드 1매
- 준비물: 대상자·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부착: 다림질로 부착 가능하며 세탁에도 유지
3. 지문 등 사전등록제
경찰청의 안전Dream 사이트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치매 어르신의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둘 수 있습니다. 실종 시 신속한 귀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GPS 배회감기
재가장기요양등급을 통해 대여할 수 있는 GPS 배회감지기는 5분 간격 위치 확인, 안심구역 이탈 시 알림 기능이 있어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15%
- 감경자 6%, 기초수급자 무료
- SK ‘행복GPS’ 또는 포천시 등 지자체는 무상 보급 중
- 본인부담금 15%
- 감경자 6%, 기초수급자 무료
- SK ‘행복GPS’ 또는 포천시 등 지자체는 무상 보급 중
5. 실제 사례로 보는 효과
제도 | 보급 대수 | 실종 발견 사례 | 평균 발견 시간 |
---|---|---|---|
행복GPS | 31,871대 | 2,232건 | 12시간 → 40분 |
장기요양보험 GPS | – | 다수 | 660분 → 55분 |
포천시 무상보급 | 진행 중 | 사례 지속 중 | 즉시 확인 가능 |
💡 마무리
치매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일 수 있지만, 실종은 제도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제도를 미리 알아두고 활용하면, 어르신도 보호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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