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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받은 방문요양, 정말 제대로 된 걸까요?"
장기요양 부정청구,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청구,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실제로 받지 않았거나,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청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까지... 과장된 시간, 유령 인력, 허위 청구는 보험재정을 좀먹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몫까지 빼앗아갑니다.
😔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진짜 열심히 일하는 기관이 손해를 봅니다.
- 돌봄을 받는 어르신은 소외됩니다.
- 결국, 보호자와 가족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 신고는 누구나 가능해요
장기요양 수급자와 보호자, 지역 주민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신고자 | 최대 포상금 |
---|---|
수급자 및 가족 | 500만원 |
일반 시민 | 500만원 |
📌 이런 경우, 꼭 신고하세요!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만 청구
- 자격 없는 사람이 돌봄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로 청구
-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을 입소한 것처럼 조작
- 복지용구를 대여하지 않았는데 비용 청구
📮 어떻게 신고하나요?
- 💻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
- 🏢 방문/우편: 가까운 공단 지사
※ 실명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불가
지금 바로 신고하기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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