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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 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by ismyworld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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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1.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다음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미혼모(부), 노숙인 등

신청자의 연령, 가구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I유형 또는 II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2. 지원유형별 자격요건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I유형 (청년특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II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 15~69세 소득 무관 (중장년: 100% 이하) 무관 무관

3. 주요 지원 내용

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연계, 취업알선 등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총 300만원
  • 단, 구직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I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I유형과 동일
  • 취업활동비용 지원: 직업훈련 등 실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4. 참여 제한 사항

2020년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이용하신 분이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되었다면, 종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5. 구직활동 의무와 제재 규정

구직활동계획(IAP)을 수립한 후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됩니다.

  • 구직활동 이행 여부 모니터링
  •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 불이행 시 수당 미지급, 3회 이상 시 수급권 소멸

6. 신청 방법

  1. 워크넷(www.work.go.kr) 접속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3. 소득 및 재산 심사 → 대상자 결정
  4. 취업활동계획 수립 → 맞춤형 서비스 제공

7.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중요한 이유

이 제도는 단순히 구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취업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 고용복지 서비스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은 복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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