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1 장애등급제, 이제는 '장애정도'로 바뀝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규정해 온 장애등급제가 드디어 바뀝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기존의 1급부터 6급까지 나뉘어 있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단순한 숫자로 구분하지 않고, 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설계하겠다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이번 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등급' 개념을 '정도' 개념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즉, 장애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획일적인 등급 기준 대신 실제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고, 보다 세심하고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왜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가요?.. 2025.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