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퇴원 후 장기요양등급1 장기요양등급 불승인? 이의신청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예상보다 낮은 점수로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마십니다. 하지만 장기요양인정은 단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등급이 재판정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이의신청, 어떻게 진행되나요?등급 비대상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이유와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필요한 서류는?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복지기관의 생활기록지, 보호자 진술서퇴원 후 일상생활 보조 필요를 입증할 자료💡 팁: “점수가 낮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부분이 실제보다 낮게 반영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병원 퇴원 3개월 이내, 주의사항최근 병원에서 퇴원한 분이라면, 등급 불.. 2025.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