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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 제도 안내

장기요양등급 불승인? 이의신청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by ismyworld 2025. 4. 24.

예상보다 낮은 점수로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마십니다. 하지만 장기요양인정은 단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등급이 재판정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의신청, 어떻게 진행되나요?

등급 비대상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이유와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 복지기관의 생활기록지, 보호자 진술서
  • 퇴원 후 일상생활 보조 필요를 입증할 자료
💡 팁: “점수가 낮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부분이 실제보다 낮게 반영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병원 퇴원 3개월 이내, 주의사항

최근 병원에서 퇴원한 분이라면, 등급 불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도상 “회복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단, 회복이 어렵고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에 “퇴원 후에도 일상기능 저하가 지속된다”는 의사의 판단이 기재되면 매우 유리합니다. 보호자의 관찰일지나 복지관 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 B 어르신의 이의신청

76세 B 어르신은 병원 퇴원 후 인정조사에서 44점을 받아 등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의료소견서, 복지관 생활일지, 보호자 진술서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했고, 재심사에서 47점으로 등급 5등급을 인정받았습니다.

마무리하며

장기요양은 '신청만 하면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 그것이 어르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