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도 안 됐다고 복지 혜택 못 받는다고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노인성질환자라면 나이 상관없이 장기요양등급 신청 가능!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꼭 확인하세요!

📌 65세 미만, 장기요양등급 신청 이렇게 하세요!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기준으로 제공되지만,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2025년 최신)
- 본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 노인성질환 진단서(전문의 발급) 제출
- 공단 직원 방문조사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후 서비스 이용
📌 주의! 65세 미만의 경우 본인 직접 방문이 원칙입니다. 가족이나 보호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중증 치매 등으로 본인 동의가 어려울 때만 의사소견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참고사항
- 등급 결과는 30일 이내 통보
- 등급 낮게 나올 경우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
- 등급 확정일로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콜센터 ☎️ 1577-1000 궁금하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 우리 가족의 권리,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장기요양등급 신청 여부를 점검해보세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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