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제대로 알아둬야 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진 어르신이 계신가요?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치매 국가책임제’, 지금 제대로 알아둬야 할 때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란?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선 제도입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진단부터 치료, 돌봄, 보호까지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역할
전국 256개 시·군·구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의 예방부터 조기검진, 가족 상담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운영, 조호물품 제공까지 포함되어 있어, 지역사회 기반의 핵심 기관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60세 이상 어르신은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와 가족 지원 제도
치매 환자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목욕 등 다양한 재가급여는 본인 부담 15%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며,
시설급여 역시 치매 전담시설이 별도로 운영돼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서비스 내용 | 본인부담률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 | 15% |
시설급여 |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실 포함 | 20%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지역 등 특수 사유 시 월 15만원 지급 | 해당 없음 |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
치매가 심화된 환자를 위한 의료비 경감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중증치매환자는 산정특례로 등록되면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90%를 지원받고, 본인부담은 10%로 줄어듭니다.
임상검사, MMSE, CDR 점수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가까운 병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A
Q1. 치매 국가책임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A. 치매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치매안심센터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 관할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선별검사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Q3.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가정 방문 조사 및 의사소견서를 기반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에 따라 급여 종류가 달라집니다.
Q4. 중증치매 산정특례 기준은?
A. MMSE 점수 18 이하, CDR 2 이상, 영상검사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 등록해야 합니다.
Q5. 가족요양비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 재난 피해자 등 특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월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치매는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질병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덜어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금 바로 상담과 지원을 받아보세요.
가족의 평안을 위한 실질적인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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